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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5 인터넷 카페에 올려진 사진 저작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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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저작권과 논문 표절 등으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한 때 인터넷에서 사진 저작권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불법 저작물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현재까지 책을 저술하고 차도구 전문지를 발행하면서 사진이 필요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미지 대여점에서 사진을 정식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왔다. 박물관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 것이아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팩스로 접수해서 승낙을 받고 우체국에 가서 수입인지 구매해서 보내야 된다. 오늘 나의 블로그에 접속하는 유형을 분석하다가 우연히 내가 발행하고 있는 <아름다운차도구>에서 차도구 감상 부분의 사진이 링크된 카페를 알게 되었다.
도곡 정점교 작품의 이도다완이다. 그 카페 게시물에는 책에 있는, 그것도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차도구감상' 부분의 사진을 그대로 스캔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놓았다.

그 게시물의 위아래의 글 제목이 보여서 클릭해보니 회원이 아니라서 볼 수 없다고 나온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다. 본인의 사진도 아니고 남의 사진 무단 복사해서 올려놓고 회원가입안되면 볼 수 없는 카페. 처음엔 카페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내가 직접나서는 것은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회사 카페에 신고하는 코너에 메일을 보냈다. 그 쪽에서 사진의 저작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카페 운영자도 이해를 하리라는 생각에서다.

오늘(2008년 3월 4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시론에서 연세대 법대 남형주 교수의 '각주 없는 사회'를 의미있게 읽었다. 그 글에서 좋은 글 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상략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두 변호사인 워랜과 브랜다이스는 1890년에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을 이 학교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28페이지 분량의 이 짧은 논문은 미국 법학논문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서, 심지어 이 논문이 미국 법학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있을 정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훗날 브랜다이스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된다.

교수도 아닌 30대 소장 변호사들이 쓴 논문이 3세기에 걸쳐 다른 논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논문 간 연결통로인 각주(footnote)의 전통이 확고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인용하면서 끓임없이 각주에 출처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논문의 존재가 빛이 났던 것이다.

중략
베끼는 사람의 심리는 자신이 주로 베끼는 논문이나 저서를 가급적 각주에 표시하지 않는다. 표절임이 쉽게 들통 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금 가져오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신세 진 논문만 잔뜩 인용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국내 논문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번 외국 것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각주없는 사회' 이글은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나에겐 의미있게 다가왔다.

저작권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http://www.copyrightkorea.or.kr
자작권자동상담서비스 http://www.counsed.copyright.or.kr

앞으로는 미술가를 보호하는 또 다른 권리인 '추급권'이 도입될 것으로 미술계 일각에서는 보고있다. 추급권은 원작품이 재 판매될 때 마다 발생하는 권리이다.


Posted by 石愚(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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