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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대 차역사라고 하면 해방 이후 1960년부터 도시에서 차생활을 즐겼다고 해도 49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것뿐이다. 일본에 비해 차에 관해서 내세울 게 없는 것은 차와 그 문화에 대해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전해진 역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찻자리의 유형을 가지고 차를 어떤 방법으로 무슨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여 손님께 낸다고 하는 규범적인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아름다운 찻자리’라고 하여, 각 단체에서 두리차회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찻자리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실내의 큰 행사장에서는 지역에서 찻자리 심사와 행다법을 시연하는 사례를 흔하게 목격하게 된다. 그만큼 행다법이나 연출된 찻자리를 발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도 유발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예전에 한 번 해보고 싶은 행다법이 발표되고 찻자리에서 사용되는 도구도 직물을 이용하는 것에 관심은 가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차인들은 누군가의 행위를 보고 자신도 유사하게 해보게 된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먼저 발표한 사람이 저작권 운운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 같은 색깔의 방석도 만들어주지 못하게 하거나 처음 주문한 사람의 것 말고는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말도 듣게 된다. 바느질 하는 사람들은 이러저런 이유로 좋은 찻자리에 기품 있게 등장하여 잘 사용되어 수요가 많아지면 좋은 일이다. 그것이 특정인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는 논리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순진 계명차문화 연구소 소장, 바닦에 다포를 크게 깔고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찻상의 규정도 없었고, 입식이 아닌 좌식일 때, 어떤 상을 차리고 다식과, 찻잔의 규격이 규범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옛날 선비들이 바닥에서 직물을 깔고 술이나 차를 마시는 경우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바닥에 자리를 깔더라도 반드시 상에 술이나 차를 차리고 마셨다. 방바닥이나 마룻바닥에 직물을 깔고 연출하여 차를 내는 것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 전차도 다법 발표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며, 대만에서는 현대에 와서 직물을 이용한 행다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나라이기도 한다.

중국은 탁자를 이용한 찻자리가 대부분이라면 대만에서는 바닥에 다포와 유사한 형식이지만 규격이 다양화되어 그날 차를 내는 장소나 손님에 따라 변화를 주는 아주 재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직물의 염색 방식도 다종다양하다. 작은 다포의 경우는 무아차회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다포 색깔과 같은 것으로 차를 내면 안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정로다례원 임미숙 원장의 행다법 발표전, 쪽염으로 염색한 다포에 먼저 향을 피움]

한국에서 누군가 찻자리에 대한 가장 트렌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 찻자리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아우라를 펼질 때, 그것이 많은 한국인의 감정의 문을 두드리고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있다면 모두 그를 따를 것이다. 아직은 행위만 보여지는 것이 전국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단순히 누가 먼저 했다는 원조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일본과 대만의 다양한 찻자리를 먼저 본 사람이 한국 고유의 색을 응용한 천연염색으로 미적인 감각을 돋보이게 하여 자신의 대단한 창작품인 것 같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전차도 선생이나 대만의 차선생들이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무엇을 보여 주려고 우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한국적인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옷만 한복을 입었다고 그들이 한국적인 다법을 보았다고 하지는 않는다. 아직은 반복된 학습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한 번 발표하고 저작권 운운하면서 일본과 대만 차인들에게 더 이상 웃음거리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Posted by 石愚(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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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저작권과 논문 표절 등으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한 때 인터넷에서 사진 저작권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불법 저작물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현재까지 책을 저술하고 차도구 전문지를 발행하면서 사진이 필요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미지 대여점에서 사진을 정식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왔다. 박물관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 것이아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팩스로 접수해서 승낙을 받고 우체국에 가서 수입인지 구매해서 보내야 된다. 오늘 나의 블로그에 접속하는 유형을 분석하다가 우연히 내가 발행하고 있는 <아름다운차도구>에서 차도구 감상 부분의 사진이 링크된 카페를 알게 되었다.
도곡 정점교 작품의 이도다완이다. 그 카페 게시물에는 책에 있는, 그것도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차도구감상' 부분의 사진을 그대로 스캔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놓았다.

그 게시물의 위아래의 글 제목이 보여서 클릭해보니 회원이 아니라서 볼 수 없다고 나온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다. 본인의 사진도 아니고 남의 사진 무단 복사해서 올려놓고 회원가입안되면 볼 수 없는 카페. 처음엔 카페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내가 직접나서는 것은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회사 카페에 신고하는 코너에 메일을 보냈다. 그 쪽에서 사진의 저작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카페 운영자도 이해를 하리라는 생각에서다.

오늘(2008년 3월 4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시론에서 연세대 법대 남형주 교수의 '각주 없는 사회'를 의미있게 읽었다. 그 글에서 좋은 글 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상략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두 변호사인 워랜과 브랜다이스는 1890년에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을 이 학교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28페이지 분량의 이 짧은 논문은 미국 법학논문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서, 심지어 이 논문이 미국 법학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있을 정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훗날 브랜다이스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된다.

교수도 아닌 30대 소장 변호사들이 쓴 논문이 3세기에 걸쳐 다른 논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논문 간 연결통로인 각주(footnote)의 전통이 확고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인용하면서 끓임없이 각주에 출처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논문의 존재가 빛이 났던 것이다.

중략
베끼는 사람의 심리는 자신이 주로 베끼는 논문이나 저서를 가급적 각주에 표시하지 않는다. 표절임이 쉽게 들통 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금 가져오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신세 진 논문만 잔뜩 인용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국내 논문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번 외국 것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각주없는 사회' 이글은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나에겐 의미있게 다가왔다.

저작권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http://www.copyrightkorea.or.kr
자작권자동상담서비스 http://www.counsed.copyright.or.kr

앞으로는 미술가를 보호하는 또 다른 권리인 '추급권'이 도입될 것으로 미술계 일각에서는 보고있다. 추급권은 원작품이 재 판매될 때 마다 발생하는 권리이다.


Posted by 石愚(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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